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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9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0:50경 인천 연수구 534 수리봉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4단지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주) 소유인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뒤문짝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735,913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수리봉사거리 교차를 지나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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