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3 2017가단5380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가처분등기 및 본안판결 원고는 2015. 2. 3. D, E 부부(이하 ‘채무자 부부’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채무자 부부는 자신들이 각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2015. 8.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6. 채무자 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단24807호 사건), 그 소송 진행 중 E가 사망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9. “D, 망 E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망 E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경매 개시 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4.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동부신용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은 2015. 9.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H, I에게 이전되었다.

H, I은 2015. 12. 22.자로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고(위 법원 C 사건, 위 결정을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다음날 등기되었다.

배당요구 원고는 2016. 3. 23.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