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와 창원시 의창구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와 협의하여 2012. 3. 23.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를 대표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등재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창원시 의창구 F 지상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세대에 관하여 2013. 8.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 26.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1001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이하 ‘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이하 위 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12. 9.이었다.
바. 원고는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3083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4. 12. 4.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2. 8. 경매법원에 E에 대한 채권액을 원금 540,000,000원, 이자 및 경비 50,805,940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