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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8가단516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7. 5. 23. 접수 제30722호로 채권최고액 1억 2,500만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망 B은 2013. 7. 23. 사망하였고,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D은 2017. 5. 1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법원 2017카단566호로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 D은 2017. 10. 26. 이 법원 2017타채431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7. 11. 13.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망 F이 2007. 5.경 망 B으로부터 쌀 대금 3천만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망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07. 9. 이전에 망 B에게 쌀을 지급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

설령 변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 도과되었다.

피고 D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7. 5. 15.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11.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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