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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26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채무자 C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16. 3. 25. E 주식회사에 1억 원을 신성장기반자금 명목으로 원금 상환은 2년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원리기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25%,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각 약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C은 당시 이를 보증한도액 1억 2천만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E 주식회사는 2017. 4.경부터 일부 금액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0.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9. 현재 연대보증인 C의 위 대출금 연체액은 112,016,845원에 달한다.

나. 채무자 C의 처분행위 등 1)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의 소유자인바, 개인 대부업체(상호 “F”) 직원인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그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각 줄여 쓴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22079호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9.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진행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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