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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08: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8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마당에서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그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과정에서, 대문 옆에 달려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체통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6:59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3층 로비에서, 저녁 배식을 받기 위해 그 곳에 줄을 서 있던 피해자 F(48세)가 새치기를 한 피고인에게 줄을 똑바로 서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2:15경 '가.'항과 같은 병원 G호실에서, 위 피해자 F가 점심 배식 중 피고인에게 '가.‘항 사건을 언급하며 따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오른쪽 눈 윗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손괴현장’,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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