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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7고정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6:05 경 군포시 C 주차장에서, ‘D’ 라는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무료 배식행사에 참석하여 줄을 서지 않고 맨 앞으로 나가자, 이를 본 배식 담당자가 ‘ 줄을 서야 한다 ’며 뒤로 돌려 보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줄을 서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63 세, 여) 의 오른쪽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코펠 냄비로 다시 피해 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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