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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6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는 정비사, 피해자 B(남, 34세)는 IT계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29. 05:40 ~ 06: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서 각자 출근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줄을 서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에게 줄을 서라고 이야기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며 2020. 5. 29. 05:40 ~ 06: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이야기 좀 하자며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옷깃을 움켜쥐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병신아,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리를 뜨는데도, 피해자가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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