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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의 D교회 주차장 내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전에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 이새끼 잘만났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몸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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