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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단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손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28. 23: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피해자 G(6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가 끝난 다음 위 주점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으로 인하여 5회 벌금형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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