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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2가단205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84,295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모란점)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2011. 12. 22.경 기온이 낮아 자동문이 오작동할 것을 염려하여 위 뉴코아백화점 1층 제화매장 쪽 자동문의 센서를 수동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위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나. 원고 A은 2011. 12. 22. 11:00경 위 뉴코아백화점의 1층 제화매장 쪽 문이 평소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위 문이 열린 틈을 타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했고, 위 문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닫히면서 그대로 원고 A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고관절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1) 원고 A은 2011. 12. 26.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부위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2. 1. 5.부터 E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E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던 2012. 3. 17. 좌측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 발병하여 다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을 받았고, 2012. 3. 27.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2012. 4. 14.부터 다시 E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12. 5. 10.경 재활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3 원고 A은 2013. 8. 13.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뇌경색이 재발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다음 2013. 8. 29.경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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