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16,081,429원, 원고 B에게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의료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입원 경위 1) 원고 A은 2005. 5. 19.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약 1년 전부터 간헐적인 심계항진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2005. 6. 7.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단한 결과 심방세동 소견이 있어 부정맥치료용제인 리트모늄을 투여받았다. 2) 원고 A은 피고병원과 E병원에서 비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심방세동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 A은 흉부 불편감, 심계항진 빈도 및 강도가 심해졌고, 2011.경부터는 운동 후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나는 등 그 증상이 심해졌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2013. 2. 19.자 경흉부심초음파검사결과가 이전에 받은 2012. 8. 28.자 경흉부심초음파검사결과에 비하여 부정맥에 의한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원고 A에게 뇌경색 발생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기충격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4) 원고 A은 2013. 5. 2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전기충격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3. 6. 10. 피고 병원에 전기충격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다. 입원치료 1)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전기충격술을 시행하기 앞서 그 시술로 인하여 뇌경색이 초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① 입원 일주일 전부터는 원고 A에게 와파린(warfarin 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② 입원 당일인 2013. 6. 10. 17:0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6. 11. 00:00경까지 원고 A에게 헤파린요법을 시행하였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