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108557
보험금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각 2,90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20.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문화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소(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와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요양보호센터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센터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증권번호 43124,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센터에 2013. 8. 1. 입소하여 주간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 G이 2013. 10. 18. 12:00경 이 사건 센터 내에서 망 인을 돌보며 점심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치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인은 스스로 이동하려 하던 중 넘어져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3. 10. 18.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3. 10. 21.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고, 2013. 11. 7. 퇴원하였다.

망인은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4. 4. 1.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6. 5. 29.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0,9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인에게 2014. 4. 1.경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닌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던 것이므로, 2014. 4. 1. 이후 치료비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