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광주시에 소재한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 원고 A은 2012. 2. 21.부터 2012. 3. 16.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자,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원고
A은 2012. 2. 21.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3. 15. 21:10경 피고 병원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골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혼자 걷지 못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는 같은 날 21:25경 위 원고를 진찰하고 외관상이나 감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 집중관찰실에서 수면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원고
A은 2012. 3. 16. 10:00경 외부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고관절 골절 소견이 있어, 같은 날 13:3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부위의 고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어머니인 원고 B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원고에 대하여 영양상태나 골다공증 여부 등 전신상태에 관한 진단 및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