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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가단1024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479,68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20.부터 2018....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 A은 2012. 2. 20. 피고가 근무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 근무하면서 원고 A의 추간판 절제술을 시술한 집도의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다. ㅇ

원고

A은 2012. 2. 16. 피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012. 2. 20. 13:30경 피고로부터 추간판 절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ㅇ

그런데,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게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하여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위 마미총증후군은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경막이 파열되어 누출된 뇌척수액이 수술 부위에 고이고, 이렇게 고인 뇌척수액이 수술 부위에 설치한 배액관으로 배출되지 못함에 따라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그 후 원고 A은 재활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던 중 2014. 2.경 E병원에서 추간판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ㅇ

원고

A은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해 좌측 하퇴부 근위축, 족관절 운동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추간판 절제술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인 추간판 절제술을 무리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술 시 수술 부위의 경막 파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면서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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