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3-2에서 안동유리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
)과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 A은 2011. 12. 6.부터 2012. 1. 9.까지 피고 병원에서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다.
나. 원고 A의 좌측 뇌교부위 뇌경색과 이에 대한 치료 등 1) 원고 A은 2011. 4.경 좌측 뇌교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우측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안동병원(이하 ‘안동병원’이라 한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한편, 원고 A은 2001년경 고혈압 진단을, 2008년경 당뇨 진단을 각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8년경 4-5번 요추의 추간판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하지저림, 보행시 통증으로 인한 파행(跛行, claudication, 절뚝거림) 증상이 있었다.
3) 원고 A은 2011. 11. 8. 우측근력저하, 안면마비, 구음장애, 허리통증에 대한 한방 및 재활치료를 위해 이 사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11. 12. 6.까지 침술, 부항, 경락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 A의 상태는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이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였고, 주말을 이용하여 2~3일 정도 외출하기도 하였다. 4) 원고 A은 2011. 12. 6.부터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 A은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나 방 밖으로 나오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 등은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다.
5 원고 A은 이 사건 한방병원과 피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도 좌측 뇌교부위 뇌경색 등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