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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4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3:1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로 53에 있는 기업은행 화정 역 지점 ATM 코너에서 그 곳 현금 자동 지급기 위에 피해자 C이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분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특정 조회 실시 및 피의자 주거지 방문, 임의 제출 등)

1. 압수물 사진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코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고 곧바로 위 장소를 벗어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내용을 고지 받은 후에야 휴대 전화기를 반환하였다.

휴대 전화기는 본체와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분홍색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반환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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