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정2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5:27 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77에 있는 ‘ 부천 축협 송 내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B가 은행거래를 하면서 그 곳 현금 인출기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자와 카드 명의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의식하여 자신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 자가 놓고 간 현금 위에 올려놓은 뒤에 함께 가져간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