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6:17 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 위에 놓인 주민등록증 1 장, 학생증 1 장, E 카드 1 장, F 은행 보안카드 1 장, G 보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H(21 세, 남) 소유의 검은색 반지 갑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D cctv 캡 쳐( 피해 자가 지갑을 인출기 위에 놓고 업무를 보는 장면), D cctv 캡 쳐( 피의 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 [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 지갑을 가져간 것이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D의 업무시간 중이었던 점( 해당 현금 인출기 부스 내에 D 직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 연락 인터폰도 있었다), 피고인은 지갑을 열어 지갑 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들어 곧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지갑을 집어넣은 점, 피고 인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하여 발각 되기 까지 열흘이 넘도록 지갑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갈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에게 지갑이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