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2013. 8. 20.자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J은 각 2013. 8. 20.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는 합병전 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39%, 만기일 2018. 8. 19.로 정하여 1,500만 원씩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가 각 같은 날 J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연대보증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다.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각 대출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연대보증의사 확인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들 회사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각 대출담당 직원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수령하는 후 원고에게 자필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오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가제1 내지 9호증, 을나제1 내지 7호증, 을다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J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은 모두 원고의 자필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대출실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화통화 및 음성녹음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필서명 여부 및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강요나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3. 2. 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