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5. 12. 8. C에게 대출 및 연체 이자율 연 34.8%,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15일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2015. 12. 8.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계약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의사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 후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가 팩스로 송부되었고, 원고의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서가 제출된 직후 피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것인지 여부 및 본인인증 문자 등을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본인인증문자 ‘D’도 직접 불러 주었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을 원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에게 대출금 5,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C은 그 뒤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16.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4,872,2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위 연대보증계약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