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2. 20.부터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5. 12. 기준으로 18,666,793원(= 원금, 이자 등 9,089,745원 미도래 원금 9,577,048원)의 채무가 있다.
나. B는 2014. 3. 28.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억 3,5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 접수 제780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가 매도대금을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 사해의 의사에 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B는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