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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5.10 2015가단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7. 23.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2. 24.경 A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2015. 3. 2. 기준으로 A에 대한 채권은 10,565,302원(= 원금 9,929,124원 이자 등 636,178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A는 2014. 7.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7. 23. 접수 제6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의 재산상태 A는 2014. 7.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창군 거창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원고와 A 사이의 2014. 7. 23.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7. 23. 접수 제673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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