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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누12135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09 (2013.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328

제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요지

(1심판결과 같음)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1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1809 판결

변론종결

2013. 9. 5.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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