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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77608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다음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지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가.

주식회사 대신인더스트리가 2015. 5. 15. 발행한 액면 금 3,000만 원,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15. 9. 20., 제1배서인 주식회사 재영무역상사, 제2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오투코리아가 2015. 5. 5. 발행한 액면 금 2,000만 원,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15. 9. 30., 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은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제2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주식회사 오투코리아는 제2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과 합동하여 제2어음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호사 주노화장품은 제2어음은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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