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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9. 6. 11.선고2008도8627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G이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I병원까지 동행하였으나, 피해자가 112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자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병원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때까지 119 구급대원 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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