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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피해자가 후송되도록 한 후 그 곳 현장을 떠났고, 사고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므로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뒤 119 구조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실 및 사고가 난 다음날 오전 6~7시경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따라가 상해의 정도 및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물론 사고운전자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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