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대 1,365.6㎡와 그 지상의 7층 건물에서 종합병원인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E은 피고의 설립일인 2000. 6. 3.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장이던 E(다만 양도인 표시는 ‘의료법인 B 이사장 E’으로 하였다)은 2014. 12. 24. 원고에게, 의료법인인 피고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대금은 77억원(부채 포함), 양도일자는 2015. 1. 15. 자정(24:00)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수대금 중 1억 9,000만원을 피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동업자인 F는 그 무렵 피고의 예금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⑴. 양수인은 계약 당일 양도인에게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중소기업은행농협 등에 부담하고 있는 55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19억 5,000만원은 분할하여 변제한다.
⑵. 양도인은 피고의 채권채무, 의료장비(비품소모품 포함) 등을 나열해 명시하고 이들을 공증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며(다만 이들에 대한 실사를 한다) 양수인은 이와 같은 공증된 채권채무만 승계하여 책임진다.
⑶. 양도인(E : D병원 이사장)은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일체의 제반사항(진료, 행정, 회계, 세무 등) 등을 책임지고 그 이후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양수인이 책임진다.
⑷. 양수인은 양도가 이루어지는 즉시 양도인이 이전에 행한 D병원 관련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 담보권 설정 등을 해제해 주고 이를 양수인 명의로 전환한다.
⑸. 양수인은 양도대금 중 잔금은 차용금으로 전환해 양도인에게 분할 변제하되 피고의 대표자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