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5634
고효율기자재 인증권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공기조화기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 7. 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와 C은 위 회사 설립일부터 피고의 등기임원으로서 피고를 공동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15. 2. 23. 공기조화시스템 및 관련 기계장비 등의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뒤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의 사내이사 직에서 퇴임하였으며, C은 피고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나. 기본합의서의 작성 기본합의서(갑 1호증) 양수인: C 양도인: 원고 위 당사자는 양도인 원고(이하 양도인)의 지분 43%를 양수인 C(이하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원고는 2015. 2. 12. C과 사이에, 원고의 지분 43%를 C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1차 합의서에는 원고와 C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1차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그 대금의 결제를 아래의 원칙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1. 공장: 토지 및 건물에 소유권 43%를 양도인에게 즉시 이전한다.

A. 공장 시세 기준 임대료의 43%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월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임대료의 지급시점은 양도인이 사용할 별도 공장을 임대하였을 때 개시한다.

B. 현 공장의 부채 중 43%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양도인의 책임으로 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2. 사무실: 1507호의 시세를 평가한 후 평가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2015년 3월 15일까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3.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A. 재고자산은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