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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6가합52051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구 달서구 D 대 1,365.6㎡와 그 지상의 7층 건물에서 종합병원인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C의 설립일인 2000. 6. 3.부터 2015. 5. 14.까지 C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C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대금은 77억 원(부채 포함), 양도일자는 2015. 1. 15. 자정(24:00)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수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C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동업자인 F는 그 무렵 C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1) 양수인은 계약 당일 양도인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중소기업은행농협 등에 부담하고 있는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19억 5,000만 원은 분할하여 변제한다. 2) 양도인은 C의 채권채무, 의료장비(비품소모품 포함) 등을 나열해 명시하고 이들을 공증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며(다만 이들에 대한 실사를 한다) 양수인은 이와 같은 공증된 채권채무만 승계하여 책임진다.

3) 양도인은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일체의 제반사항(진료, 행정, 회계, 세무 등) 등을 책임지고 그 이후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양수인이 책임진다. 4) 양수인은 양도가 이루어지는 즉시 양도인이 이전에 행한 E병원 관련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 담보권 설정 등을 해제해 주고 이를 양수인 명의로 전환한다.

5 양수인은 양도대금 중 잔금은 차용금으로 전환해 양도인에게 분할 변제하되 C의 대표자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명의로 새로운 당좌를 개설한 다음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에 양수인이 배서하여 공증한다.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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