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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41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추징 50,000원,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 추징 41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보관 및 양도한 접근 매체들의 수가 많은 점, 그 접근 매체들이 범행 조직에 의해 관리되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 터 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

B이 가담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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