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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5,305,0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 B은 2015. 4. 29.부터 2015. 5. 19.까지 공동 피고인인 A, D과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동업 지분은 피고인 B과 공동 피고인 A이 합계 50%, 공동 피고인 D이 50% 였다.

그렇다면, 위 운영기간과 지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및 추징 액을 산정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은 11,817,500원이 되는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보다 과한 15,305,000원을 추징 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5,30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15,305,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15,305,000원, 피고인 C: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3,15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다수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수익이 입금되어 피고인 A이 그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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