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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양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추징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17,222,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두 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곳의 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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