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0. 28.부터 2017. 1. 7.까지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총 26,905,100원의 의류 등을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은 전액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의류판매대금 26,905,100원 중 원고가 피고 대신 의류 도매업자에게 의류 구입비로 지급하였거나 피고에게 지급한 8,570,000원(= 의류 구입비 8,070,000원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335,100원(= 26,905,100원 - 8,5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의류판매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의류판매대금 중 의류구입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의류도매업자 G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그 의류구입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G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정확한 명목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의류판매대금(26,905,100원)의 규모와 비교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그 구입비(8,070,000원)는 지나치게 과소한 점(약 30%에 불과),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2017. 5. 9.경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3,000,000원임을 명시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하지 않은 의류판매대금이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