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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35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8:01 경 부산 부산진구 B 도시 철도 C 역무실 내에서 그전 역무실 직원이 역무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장인 피해자 D(57 세, 남) 가 관리하는 역무실 내 설치된 시가 7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2대, 시가 140,000원 상당의 음악방송용 모니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크린 도어 감시 반 1대,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업무용 컴퓨터 세트 1대, 시가 11,000원 상당의 벽시계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벽면 유리 1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대합실 벽면 대형 유리 1개 등 도합 2,491,000원 상당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간이 의자와 청소용 밀대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체포과정 등에 관한, 사진 등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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