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 E호에서 안마의자 조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불렀다가 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리모컨 1대를 각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