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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6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69] 피고인은 2020. 6. 8. 01:0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매물로 내놓은 E 아파트를 피해 자가 제값에 빨리 처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지름 약 3cm) 로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 출입문강화 도어 1개, 전면 유리 1개, 중문 유리 1개, 사무실 내 책상강화 유리 1개, 원탁 강화유리 1개 등 시가 2,672,800원 상당의 유리, 전면 유리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ED 등, 시가 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프린터 복합 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및 의자 2개, 시가 98,01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등 합계 5,110,81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163]

1.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20. 8. 1. 21:00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F 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등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21:4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과 도어락, 벨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려쳐 수리비 2,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69]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쇠파이프 사진, 피해 견적서 [2020 고단 416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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