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2』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페인트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방범창 안에 있는 창문을 열고 손을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청색 페인트를 1회용 그릇을 이용하여 수 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D’ 사무실 건물의 외벽 일부와 사무실 안에 비치해 두었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및 에어컨 리모컨을 얼룩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HP프린터 1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 탑 모니터 1대,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D 사무실 창문과 벽면, 데코타일,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유리샤시, 프레임 등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4,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얼룩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2. 0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페인트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부피 : 30cm×15cm×15cm, 무게 약 15kg)을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와 시가 약 88,000원 상당의 앞 유리 및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썬팅필름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