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2. 8.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02:0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자 잠시 놓았다가 재차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4.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보일러실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전화기의 통화목록을 확인하다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TV 1대,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 시가 48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2,100,000원 상당의 스탠드형 에어컨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시가 2,461,100원 상당의 골프채 드라이버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골프채 우드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골프채 우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TV 장식장 1개, 시가 305,000원 상당의 유리 8장 등 합계 11,135,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견적서
1.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