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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9고단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27. 2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E로 하여금 그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대구 북구 F원룸 2층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2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160』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 01: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H호실에서, 2017. 10. 31.경 I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동거남인 A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자신의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3240』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02:00경 대구 달서구 J D호에서,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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