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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9:4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면 용연교차로를 경유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해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용연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례 방향에서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교차로 안에 있는 방화물통(충격흡수탱크), 모래주머니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46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신호등 및 방화물통(충격흡수탱크)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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