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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에 있는 CU편의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CA110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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