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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에 있는 용연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삼례읍 방면에서 익산시내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1세), H(여, 45세), I(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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