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7 2016고정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아 렉 (Touareg) 3.0 TDI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3. 12:58 경 익산시 창인 동에 있는 익산 역 파발마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 13:42 경 익산시 춘포면 창 평 리에 있는 엽 동마을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0. 11:31 경 익산시 춘포면 창 평 리에 있는 엽 동마을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5. 10:18 경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108km 지점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5. 10:31 경 통 영대전 중부 고속도로 78.0km 지점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6. 10:44 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 리에 있는 기산 교회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6. 10:53 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 리에 있는 중부산업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9. 10:37 경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호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2. 13. 13:59 경 군산시 성산면 창 오리에 있는 옥신 마을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2. 15. 09:25 경 익산시 춘포면 창 평 리에 있는 엽 동마을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2. 21. 16:26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 6. 12:26 경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 13. 16:08 경 완주군 삼례 면 후 정리에 있는 후 상마을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2. 16. 14:36 경 김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