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춘포면 덕 실리에 있는 덕 실 교차로 삼례 방면 100미터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덕 실 교차로 쪽에서 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1% 상 당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고 반대 차로를 역 주행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대우 트랙터 화물차 정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