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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2고단13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4] 피고인은 2012. 9. 19.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80,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0]

1. 201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F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 갤럭시에스(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흰색 스마트폰 1대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3. 201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 04: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피시(PC)방에서 피해자 M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찜질방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에스(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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