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82]
1. 피고인은 2019. 3. 21. 09:2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07:43경 위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을 무인으로 운영하여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7:49경 위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을 무인으로 운영하여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2019. 5. 11. 13:31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4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