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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996]

1. 피고인은 2013. 3. 18.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2번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H 출입문 부근에 걸려 있던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29. 04:2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8. 0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를 뒤져 현금 10만 9,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0. 07:0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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