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1874 피고인은 2013. 6. 7. 0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노점상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류 약 200점이 들어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423 피고인은 2013. 8. 5. 01:3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민박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고단2590 피고인은 2013. 8. 16. 05: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생선 및 돼지고기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의 지인 K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2013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품사진, CCTV녹화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1. CCTV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3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