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9. 11. 5. 확정되어 2009.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0.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함 바 식당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합 관련자 및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낼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은 받더라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홍은동 12 구 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400만 원을 더 융통해 주면 2011. 2. 25.까지 원리금으로 425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은동 12 구 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는 2009. 6. 4. 경 ( 주) 산 마루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